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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 — 하한액·상한액, 수급 기간표, 내 예상 수령액 구하기

수급 조건을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은 “그래서 얼마를, 몇 달 받나”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공식은 단순한데 상한·하한 장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구간에 수렴합니다. 이 글은 금액 공식 → 상한·하한의 작동 방식 → 수급 기간표 → 총수령액 계산 예시 순서로 정리합니다. (수급 자격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하루 금액 공식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여기에 두 개의 캡이 씌워집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고시 기준, 개정될 수 있음)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되며, 8시간 기준 상한액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구조의 결과: 월급이 대략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대부분 상한액에 걸리고,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는 하한액을 받습니다. 즉 월급이 300만이든 800만이든 받는 실업급여는 거의 같습니다. “내 연봉이 높으니 실업급여도 많겠지”라는 기대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월 환산 감각: 상한액 기준 66,000 × 30일 = 월 최대 약 198만 원.
수급 기간표 —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결정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의 조합입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수령액 계산 예시
사례 1: 월급 350만, 4년 근속, 34세 P씨
- 평균임금 60% ≈ 70,000원 → 상한 66,000원 적용
- 수급 기간: 3~5년 × 50세 미만 = 180일
- 총수령액 = 66,000 × 180 = 약 1,188만 원
사례 2: 최저임금 수준, 2년 근속, 28세 Q씨
- 하한액 적용 (8시간 기준 6만 원대 초반 수준)
- 수급 기간: 1~3년 = 150일
- 총수령액 ≈ 950만 원 안팎
사례 1과 2의 월급 차이는 크지만 총수령액 차이는 기간에서만 갈립니다 — 금액 캡 구조 때문입니다.
수령액을 지키는 실무 포인트
- 12개월 소멸 규칙: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진 가능합니다. 240일 수급 대상자가 퇴사 후 6개월 쉬다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소멸합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총액이 깎이는 구조이므로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는 대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니면, 남은 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재취업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구직활동 인정: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면접 등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형식적 지원 반복은 인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확인: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20시간이었다면 8시간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 상여는 3개월 환산분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한액에 걸리는 급여 수준이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요? 구직급여 자체는 비과세이고 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 전환 또는 임의계속가입(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중 선택 문제가 생기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반복 수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5년 내 반복 수급 이력에 따라 감액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취업·퇴사를 반복하는 경우 수령액이 줄 수 있습니다.
Q.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실업인정일 출석과 구직활동 요건을 채우는 범위에서는 제한이 없으나, 장기 출국은 근로 의사·능력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기초임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제50조(소정급여일수). 고용24에서 예상 수급액 모의계산과 피보험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조건(월급·근속·나이)의 예상 총수령액 — 실업급여 계산기를 준비 중입니다. 출시 전에는 위 공식과 표로 계산하거나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계산기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