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서 가이드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 — 증여로 안 보이려면, 이자율·상환·증빙의 3박자

부모에게 집 살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문제는 세법이 가족 간 금전 이동을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 — 빌린 돈임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증 한 장 써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인정 요건 3박자 →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계산 → 차용증 작성법과 시점 입증 →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무너지는 사례 순서로 정리합니다.

인정 요건 — 서류·이자·상환의 3박자

요건내용없으면
① 차용증 (작성 시점 입증 포함)금액·이자·상환 조건 명시 + 그때 쓴 것임을 증명사후 조작 의심
② 이자 지급 실적약정 이자를 실제 계좌이체형식적 계약 판정
③ 상환 실적원금을 실제로 갚아나간 기록사실상 증여 판정

핵심은 ②③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차용증도 돈이 실제로 오간 흔적이 없으면 무력합니다. 반대로 매달 이자와 원금 일부가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된 기록은 그 자체로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이자율 — 4.6%와 “연 1,000만 원 룰”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그런데 무이자·저리로 빌려도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 [적정이자(4.6%) −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이자 가능 한도 계산: 1,000만 ÷ 4.6% ≈ 약 2억 1,700만 원.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상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시: 부모에게 4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 연 이자 상당액 1,840만 원이 기준을 넘으므로, 그 이익 전액(1,840만/년)이 매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억을 빌린다면 최소한 기준을 밑돌 만큼의 이자(예: 연 2.2% 수준 이상)를 실제로 지급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 쪽 세금도 있습니다: 가족 간 이자라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 27.5%) 원천징수·신고 대상입니다. 이 신고 기록이 역설적으로 “진짜 차용”의 증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차용증 작성법

필수 기재 사항: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주민번호·주소)
  •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예: 매월 25일)
  • 상환 기일과 방법 (만기 일시 / 분할 — 분할이 실적 쌓기에 유리)
  • 작성일, 양측 서명·날인

작성 시점 입증이 절반입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그거 어제 쓴 거 아니냐”는 의심을 차단하려면:

  • 공증 (가장 확실, 비용 발생)
  • 등기소·주민센터 확정일자
  • 차선책: 작성 직후 차용증 사진을 서로 이메일·문자로 전송 (전송 기록이 시점 증거)

그리고 상환 능력이 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10억을 “빌리는” 구조는 차용증이 완벽해도 상환 가능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 대비 상환 계획(월 상환액이 소득의 몇 %인지)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사후관리에서 무너지는 사례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검증 때 차입금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하고 수년간 추적합니다.

  • 사례 1: 차용증은 냈는데 3년간 이자·원금 이체가 한 번도 없음 → 증여로 재판정, 가산세 포함 추징
  • 사례 2: 이자를 내는 것처럼 자녀가 이체했지만, 그 직전에 부모가 같은 금액을 자녀에게 보내주는 패턴 반복 → 자금 순환 조작으로 판정
  • 사례 3: 만기가 됐는데 상환 없이 만기 연장 각서만 반복 → 상환 의사 없음으로 판단될 위험
  • 사례 4: 부모 사망 시점까지 미상환 → 그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고, 형제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 차용은 “빌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빌리고 실제로 갚는 것입니다. 갚을 계획이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 공제(성인 5,000만, 혼인 시 +1억)와 증여세 신고로 정면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 이하면 차용증 없이도 괜찮나요? 법에 면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소액(생활비 수준)의 단기 대여까지 문제 삼지는 않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부동산 자금이 개입되는 순간부터는 금액과 무관하게 3박자를 갖추세요.

Q. 형제·친척 간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그 사이 이자 지급 실적이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이자만큼은 빠짐없이 이체돼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원금 분할 상환을 병행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Q.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보태주는 것도 차용으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하고 실제로 흔합니다.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워, 상환 계획 소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시행령(당좌대출이자율 4.6%), 제45조(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이자율·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행 전 확인하세요.


차라리 증여가 나은지 비교하려면 증여세 계산기에서 공제 후 세액을 확인해보세요. 차용과 증여의 총비용 비교가 판단의 시작입니다.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