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부모·배우자 증여세 간이 계산

증여세 간이 계산기

2026년 기준

증여재산가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만 고르면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까지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안내 간이 계산 결과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창업자금 특례, 재산 평가액 산정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기준 데이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8-24 확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쪽은 자녀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므로 실제 납부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10년간 6억 원,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5천만 원, 형제자매나 며느리·사위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친족 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받으면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 한도가 증여자별로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전부 합쳐서 적용됩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아 한도를 다 썼다면, 어머니에게 받는 금액은 첫 원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10년 합산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여일로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은 금액은 합산됩니다. 합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이전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증여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1억 원씩 두 번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라면 2억 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0년 간격을 두고 나눠 증여하면 매번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시점 설계가 금액 설계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로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증여 시점을 이 기간 안으로 맞추는 것만으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됩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한 세대분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를 받는 것에 더해, 신고 자체가 자금 출처 소명 자료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거래를 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신고해 둔 증여 내역이 가장 확실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공제 범위 안의 증여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합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어머니에게 받는 금액부터는 과세됩니다.

10년 합산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합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이전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떤 조건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을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한 세대분의 증여세를 회피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해 과세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처럼 대습상속에 해당하면 할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