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서 가이드
분양권 양도세 — 주택 수 포함 여부, 세율, 프리미엄 계산까지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닌데 집처럼 취급되는’ 자산입니다. 어떤 세목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가고, 어떤 세목에서는 안 들어가며, 세율은 완공된 주택보다 무겁습니다. 이 글은 세목별 주택 수 포함 여부표 → 분양권 양도세율과 계산 예시 → 취득가액·필요경비 구성 → 완공 후 주택으로 바뀔 때의 기산일 순서로 정리합니다.
세목별 ‘주택 수’ 포함 여부
| 세목 | 분양권 포함 여부 | 기준 |
|---|---|---|
| 양도소득세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 판정) |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 취득세 (다른 주택 취득 시 중과 판정) | 포함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 종합부동산세 | 미포함 | 완공·주택 취득 전까지 |
| 재산세 | 미포함 | 〃 |
가장 큰 파급은 첫 줄입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들고 있으면, 살던 아파트를 팔 때 2주택자로 판정되어 비과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이 기준일 이전이라면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 분양권의 계약일부터 확인하세요.
분양권 양도세율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 | 60% |
주택과 달리 **2년을 넘어도 60%**입니다. 분양권 상태로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누진세율(6~45%)로 내려가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체감 77% / 66%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큰 차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가 세율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셈입니다.
계산 예시
X씨: 분양가 6억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중도금으로 2억 납입, 프리미엄 1억 원에 전매(보유 1년 6개월).
- 양도가액: 납입금 2억 + 프리미엄 1억 = 3억 (매수자가 인수하는 잔여 분양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취득가액: 납입금 2억 (+ 취득 시 지급한 프리미엄이 있다면 가산)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등 증빙분
- 양도차익 ≈ 1억 − 경비 → 기본공제 250만 → 세율 60% → 약 5,800만 + 지방세 580만 = 약 6,400만 원
프리미엄 1억 중 6,400만이 세금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었으니 팔자”는 판단 전에 세후 금액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득가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 계약금·중도금 등 실제 납입액
- 취득 시 매도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반드시 계좌이체·계약서로 증빙 — 현금 거래분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불인정 (자금 조달 비용)
- 발코니 확장·옵션 계약금: 완공 후 주택 취득가액에 반영되며, 분양권 상태 양도 시에도 매수자에게 승계되는 범위에서 협의 대상
‘다운계약’ 유혹이 큰 자산이지만, 실거래 신고와 자금 흐름 대조로 적발되면 매도·매수인 모두 가산세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완공 후 — 주택이 되면 시계가 다시 갑니다
분양권이 등기되어 주택이 되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은 잔금일(또는 등기일)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분양권 보유 3년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잔금 후 바로 팔면 → 주택 1년 미만 70%
- 비과세를 받으려면 → 잔금일부터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즉 “분양권 3년 들고 있다가 입주 후 6개월 만에 매도”는 세법상 단기 보유입니다. 입주 시점부터 2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 자체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비과세는 ‘주택’에 대한 제도이고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Q. 계약금만 넣은 상태의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1년 이후 취득분이면 납입 비율과 무관하게 양도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입주권(재개발·재건축)은 종전 주택의 연장선으로 보아 보유기간 통산·비과세 특례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율표는 유사하지만 규정 체계가 달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Q.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요?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10년) 적용 여부, 증여 취득세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큰 상태의 증여는 증여세 평가 문제도 생깁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세율), 제88조(분양권 정의 및 주택 수 포함), 지방세법 제13조의2·3(취득세 주택 수). 기준일(2021.1.1 / 2020.8.12)은 개정 연혁이므로 홈택스에서 재확인을 권합니다.
분양권 보유 중 아파트를 팔 때 2주택 판정 시 세액 변화는 양도소득세 간이 계산기에서 주택 수 설정을 바꿔 비교해보세요.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