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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 근속별 개수표, 미사용수당 계산, 연차촉진제도까지
“제 연차가 몇 개죠?”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계산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 자체는 세 줄인데, 입사 1년 전후 구간과 미사용수당·촉진제도에서 오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근속별 발생표 → 1년 차의 함정 → 수당 계산 예시 → 촉진제도의 의미 순서로 정리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표
| 근속 | 발생 개수 | 발생 방식 |
|---|---|---|
| 1년 미만 | 월 1개, 최대 11개 |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 1개 |
| 1년 | 15개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 2년 | 15개 | 〃 |
| 3년 | 16개 | 3년 차부터 2년마다 +1 |
| 5년 | 17개 | 〃 |
| 7년 | 18개 | 〃 |
| 10년 | 19개 | 〃 |
| 21년 이상 | 25개 (상한) | — |
성실히 다닌 신입은 첫 2년간 11 + 15 = 총 26개를 쓸 수 있습니다.
1년 차의 함정 — “1년만 딱 채우고 퇴사”의 결말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중요한 규칙: 1년(365일)을 채우고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 366일째에 재직 → 11개 + 15개 = 26개분의 권리
- 365일 근무 후 바로 퇴사 → 월 개근으로 생긴 최대 11개만
계약직 1년 만기 퇴사자와 회사 간 분쟁이 가장 잦은 지점이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하루 차이의 의미를 알아두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미사용 연차 7개인 I씨.
- 시간급 통상임금 = 300만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2원
- 미사용수당 = 114,832 × 7 = 약 80만 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고정 식대, 직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검산할 가치가 있습니다. 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세금·4대보험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차촉진제도 — 회사가 이 절차를 지켰는지가 관건
회사가 법정 절차(사용 계획 서면 촉구 → 미지정 시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정해진 시기에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 구두로만 “연차 쓰세요”라고 한 경우 → 촉진 무효, 수당 지급 대상
- 시기를 어긴 촉진, 이메일 개별 통지가 아닌 일괄 공지 등 → 다툼의 여지
- 촉진제도는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연차에도 별도 절차로 적용 가능
퇴사 시 회사가 “촉진했으니 수당 없음”이라 하면, 서면 촉구 기록을 요구해 확인하세요.
출근율 80% 계산에서의 예외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무단결근은 출근율을 깎아 다음 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 질병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은 법정 의무가 없어 계약·취업규칙에 따릅니다.
Q.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깠는데 맞나요?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 차감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반차·시간 단위 연차도 인정되나요? 법은 일 단위가 원칙이지만 노사 합의로 반차·시간 단위 사용이 널리 허용됩니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유효한 촉진이 없었던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도 전년도 미사용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61조(사용촉진), 대법원 2021다227100(1년 계약직 연차) 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연차 관련 행정해석 모음이 있습니다.
입사일과 통상임금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개수와 미사용수당을 자동 계산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