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수당 간이 계산
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입사일과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법정 연차 발생일수를 산출하고,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발생 구조는 근속기간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다음 해에 15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 7년 차에 18일 하는 식으로 늘어나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가산 시점입니다. 가산은 계속근로 3년을 채운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근속 2년 5개월이라면 아직 1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에 곱해 나온 숫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약 114만 원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쟁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함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조건 없이 나오는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명절 상여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오랫동안 다툼이 있었던 영역이고, 판례도 계속 변해 왔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이 달라지면 연차수당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까지 함께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법이 정한 시기와 방식대로 모두 지켰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절차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안내했거나, 법정 시기를 벗어나 통보했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실제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정산받습니다
퇴직 시점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쓸 수 없게 된 부분은 지급 대상입니다. 이 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받지 못했다면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퇴사한다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나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다음 해에 15일이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과 같이 늘어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함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절 상여금처럼 재직 조건이 붙은 금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항목이 많아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뭔가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을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절차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