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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 주 15시간의 의미, 시급별 예시

알바·단시간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 × 일한 시간”만 받고 있다면 법정 임금의 일부를 못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지급 조건 → 계산 공식과 시급별 예시 → 실전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순서로 정리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주 5일 일하면 6일치 급여를 받는 셈이고, 이건 사장님의 선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 조건 | 내용 |
|---|---|
| ① 주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
| ② 개근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와 달리 주휴는 사업장 규모 무관)
-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 형태라도 실질이 위 조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풀타임)이면 8시간치, 그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시급·근로시간별 예시 (시급 1만 원 가정)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
|---|---|---|
| 15시간 | 15÷40×8×10,000 | 30,000원 |
| 20시간 | 20÷40×8×10,000 | 40,000원 |
| 30시간 | 30÷40×8×10,000 | 60,000원 |
| 40시간 | 8×10,000 | 80,000원 |
주 20시간 알바라면 매주 4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17만 원이 주휴수당입니다. 1년이면 200만 원이 넘는 돈이라, “시급만 받는” 계약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월 209시간 산정 자체가 주휴 포함). 따라서 월급제가 별도로 청구할 것은 없고, 이 글의 실익은 시급제·알바에게 있습니다.
실전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공고: 시급에 주휴를 녹여 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계산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면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 주휴를 떼어낸 실제 시급은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쪼개기: 주휴를 피하려고 주 14.5시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더라도 실제 근로가 반복적으로 15시간 이상이면 실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각·조퇴를 결근 처리: 지각·조퇴가 있어도 그날 출근했으면 개근입니다. 지각 몇 번을 결근 1회로 치는 사규가 있어도 주휴 판단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주 주휴: 퇴사하는 주는 그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잡으면 직전 주 주휴가 살아나는 등 요일에 따라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 급여 내역과 근무 기록(출퇴근 캡처, 스케줄표, 카톡 지시 내역)을 확보
- 사업주에게 서면(문자)으로 청구 — 기록이 남는 방식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가능)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지난 3년 치를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하면 합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각각 15시간 미만이면 어느 쪽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편의점 알바입니다.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연차(5인 이상)와 헷갈리는 대표 항목입니다.
Q. 주휴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임금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프리랜서형 알바’라면 애초에 근로자성 문제부터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이 “우리는 포괄로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포괄 약정이 있어도 최저임금·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을 분해해 계산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주 주휴 관련).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시급·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전용 계산기도 준비 중입니다.)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