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월급 세후 금액 간이 계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세전 급여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까지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4대보험이 빠지고, 그다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계산 모두 세전 급여 전액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같은 비과세가 얼마나 잡혀 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 부담합니다.
연봉을 12로 나눌지 13으로 나눌지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별도라고 쓰여 있으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입니다. 반면 퇴직금 포함이라면 13으로 나눕니다. 같은 5,000만 원 연봉이라도 전자는 월 약 417만 원, 후자는 약 385만 원이 되어 차이가 큽니다.
다만 퇴직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뒤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약을 맺었더라도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가장 흔한 비과세는 식대로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이 밖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연구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에서 먼저 빠지기 때문에, 총액이 같아도 비과세 비중이 클수록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대장에 실제로 비과세 항목으로 편성해 두어야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요청해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임시 금액입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입니다. 이 표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만으로 대략의 세액을 정해 미리 걷는 장치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1년 치 소득에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도 있는데,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아도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이 더 올라가도 보험료가 늘지 않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질수록 실수령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 금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왜 회사마다 다른가요?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의 구성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식대처럼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4대보험과 소득세의 산정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인지에 따라 월 급여를 12로 나누는지 13으로 나누는지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에서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 외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으로 실제 편성해 두어야 인정되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매달 떼는 소득세가 연말정산에서 왜 달라지나요?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 치 소득과 각종 공제(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를 모두 반영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이때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상한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실수령액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상·하한 금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왜 공제되지 않나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져 있어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