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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 평균임금 산정부터 미지급 대응까지
퇴직금을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하면 실제 수령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라는 별도 개념으로 계산되고, 상여금·연차수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지급 조건 → 계산 공식과 실제 풀이 → 임금 포함/제외 표 →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기준 |
|---|---|
| 근속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근로 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불문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정기 지급 수당(직책·식대 등 정기·일률 지급분) | 실비 변상(출장비 등) |
| 연간 상여금 × 3/12 | 경조금 등 임의·은혜적 금품 |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12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 |
| 연장·야간·휴일수당 (해당 3개월분) | — |
그리고 보호 장치 하나: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몇 달 일감이 줄어 급여가 깎였던 분들에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실제 풀이 예시
D씨: 재직 5년(1,826일), 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상여 600만 원,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120만 원, 퇴직 전 3개월 = 92일.
-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900만 + 상여 3/12(150만) + 연차수당 3/12(30만) = 1,080만 원
- 1일 평균임금 = 1,080만 ÷ 92 = 117,391원
- 퇴직금 = 117,391 × 30 × (1,826 ÷ 365) = 약 1,762만 원
상여와 연차수당을 빠뜨리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약 1,468만 원 — 294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회사가 준 계산서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이 세 줄은 직접 검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 퇴직 전 3개월에 휴직이 끼어 있다: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빼고, 그 이전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사도 불리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위 공식이 아니라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한 계좌 잔액(운용 손익 포함)을 받습니다. 매년 적립금이 제때 들어왔는지 확인이 핵심입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 정산 이후 기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 회사가 “포괄임금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한다: 월급에 퇴직금을 끼워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별도 청구가 가능한 대표 사례입니다.
못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회사에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지급 요청 —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
- 퇴직 14일 경과 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온라인 가능)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불이행 시 검찰 송치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
-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도산·지급불능이어도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인턴 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포함됩니다. 수습 후 정규 전환된 경우 수습 첫날부터 계산합니다.
Q. 1년 하고 하루 모자라게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며칠 차이라면 퇴사일 조정이 실익이 큰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Q. 프리랜서(3.3%) 계약인데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지휘·감독, 출퇴근 구속 등)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법원에서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 덕분에 같은 금액의 급여보다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금 세금 글에서 다룹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주는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해보세요.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