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간이 계산
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최소 기준으로, 회사 규정이 이보다 유리하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의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 수입니다. 3개월이 89일이든 92일이든 그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반영합니다
3개월 임금에 더해,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간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1년 치를 전부 넣는 것이 아니라 3개월분에 해당하는 12분의 3만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 3개월 임금 총액에 합산하는 식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상여금을 받아온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해 지급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 육아휴직 등이 있어 임금이 적었던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위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함께 넣으면 두 값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받지 못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364일 근무했다면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가리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여러 번 나눠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장 쓴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한과 청구 기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인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이 세금을 훨씬 적게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만 더해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았던 달이 3개월 안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연봉을 13분의 1씩 나눠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뒤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이라도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