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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취득가액은 얼마로, 비과세 특례까지

상속받은 집을 팔 때의 세금은 일반 매매와 계산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언제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나”가 판정 항목마다 다르고, “얼마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는 상속세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기산일 3종 정리 → 취득가액의 결정 구조 → 이미 집이 있는 상속인의 특례 → 매도 타이밍 전략 순서로 정리합니다.

보유기간 기산일 — 항목마다 다릅니다

판정 항목기산일
단기 양도 세율 (70%/60% 판정)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통산
1주택 비과세의 2년 보유·거주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단, 같은 세대였다면 피상속인 기간 통산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개시일부터 (동일세대 예외 있음)

이 표의 첫 줄이 중요한 안심 포인트입니다. 부모님이 20년 보유하신 집이라면, 상속 직후에 팔아도 단기 세율(7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과세 2년 요건은 따로 사는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사망일부터 새로 세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받자마자 비과세로 팔기”는 동거 상속인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 상속세 신고가 양도세를 결정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상속세 신고가액)입니다. 여기서 많은 가정이 실수합니다.

  • 상속세 낼 것이 없다고(공제 범위 내) 신고를 생략하거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 취득가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혀 →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부풀어 양도세 폭탄
  •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면 → 취득가액이 시세 수준으로 잡혀 양도차익이 줄어듦

예시: 시세 8억, 기준시가 5.5억인 아파트를 상속받아 3년 뒤 9억에 매도한 Z씨.

  • 기준시가 신고 시: 차익 9억 − 5.5억 = 3.5억 과세
  • 감정평가(8억) 신고 시: 차익 9억 − 8억 = 1억 과세
  • 세율 구간을 감안하면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대. 감정평가 수수료(수십만~백만 원대)와 비교가 안 됩니다.

상속세가 안 나오는 규모라도, 팔 계획이 있는 주택이라면 감정평가 첨부 신고가 정석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데 상속받았다면 — 상속주택 특례

원래 1주택이던 사람이 상속으로 2주택이 되어도, 원래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는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요건 요약:

  •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일 것 (상속 후에 산 집은 특례 없음)
  • 상속주택이 여러 채면 법정 선순위 1채만 특례 대상
  • 공동상속의 소수지분(최대 지분자가 아닌 경우)은 주택 수 판정에서 더 관대하게 취급

즉 매도 순서가 전략이 됩니다 —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특례를 살리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그 양도는 다주택 상태의 양도가 됩니다.

매도 타이밍 전략 3가지

  1. 6개월 내 매도: 상속 후 6개월 내 매도가액은 그 자체가 상속재산 평가액이 됩니다. 취득가 = 양도가가 되어 양도차익이 0, 양도세도 0. 다만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이 커져 상속세가 늘 수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 구간에 있는 가정은 양쪽을 비교해야 합니다.
  2. 일반주택 먼저, 상속주택 나중: 위 특례를 활용하는 기본 순서.
  3. 장기 보유 후 매도: 상속주택에 직접 들어가 2년 거주·보유를 채우면 상속주택 자체를 1주택 비과세로 팔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셋이 공동상속했습니다. 각자 양도세를 내나요? 네. 매도 시 지분 비율대로 각자 양도소득이 귀속되어 각자 신고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각자 적용됩니다.

Q.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 팔 수 있나요? 협의분할과 상속등기를 마쳐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등기 지연은 취득세 가산 문제도 생기니 6개월 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동일세대원 상속이면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므로, 요건 충족 시 바로 비과세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세 측면)도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Q. 상속받은 집이 지방의 저가 주택이면요? 일정 가액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별도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재지·가액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3항(상속주택 특례), 제162조(취득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 상속 개입 사안은 경우의 수가 많아, 매도 계약 전 세무사 검토 실익이 가장 큰 영역입니다.


상속 평가액을 취득가로 넣었을 때의 예상 세액양도소득세 간이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평가액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됩니다.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