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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노동청 진정 절차 단계별, 대지급금까지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림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이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청구 전 준비 → 노동청 진정 절차 단계별 → 그래도 못 받을 때(대지급금·소송) → 상황별 팁 순서로 정리합니다.

시작 전 확인: 14일 규정과 지연이자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14일 경과분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퇴사 후 3년 안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1단계 — 증거 수집 (신고보다 먼저)

입증할 것증거
근로 사실·기간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부24 발급), 출퇴근 기록
임금 수준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퇴직 사실사직서, 퇴사 처리 문자·메일
청구 사실지급 요청 문자·내용증명과 회사의 답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 + 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 대부분 입증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단계 — 서면 청구 (선택이지만 권장)

진정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월 ○일까지 퇴직금 ○○원 지급을 요청합니다”라고 보내두면, 회사의 미지급 ‘고의’를 입증하는 기록이 되고 간혹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감정 빼고 금액·기한만 적는 것이 요령입니다.

3단계 — 노동청 진정 접수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민원실
  • 기재 내용: 회사 정보(사업자번호는 몰라도 됨), 재직 기간, 체불 내역(퇴직금·미지급 임금·수당 구분), 증거 첨부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통상 수 주 내 출석 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4단계 — 조사와 시정지시

  • 근로자·사업주가 (같은 날 또는 따로) 출석해 사실관계 조사
  •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시정지시 — 기한 내 지급 명령
  • 여기서 상당수가 지급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다음 단계가 형사 송치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금액을 다투면 평균임금 산정 자료로 검증합니다 (상여·연차수당 3/12 포함 여부가 단골 쟁점 — 퇴직금 계산 글 참고)

5단계 — 그래도 미지급이면: 두 갈래

A. 형사 절차: 시정지시 불이행 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입니다(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구조라, 이 지점이 합의 지렛대가 됩니다).

B. 민사·대지급금 절차 (돈을 실제로 받는 길)

  1.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2. 간이대지급금 신청: 회사가 버티거나 폐업해도, 확인서를 근거로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지급합니다. 한도는 임금·퇴직금 각 항목별 상한과 합산 상한(총 1,000만 원 수준, 고시로 조정됨)이 있으며, 도산 사업장은 별도의 도산대지급금으로 한도가 더 큽니다
  3. 한도 초과분은 민사 청구: 확인서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 대상(임금체불 근로자, 소득 요건 충족 시)이 되어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상황별 팁

  • 회사가 “분할로 주겠다”고 하면: 지급 각서(금액·기일 명시)를 받고 진정은 취하하지 말고 보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하 후 미이행 시 재진정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다시 듭니다.
  • 폐업·잠적한 경우: 진정은 동일하게 접수 가능하며, 대지급금 절차가 사실상 본선이 됩니다. 사업주 소재 불명이어도 확인서 발급 경로가 있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알바였던 경우: 근로 사실 입증이 관건이 될 뿐 권리는 같습니다. 근무 스케줄표, 업무 지시 카톡, 동료 진술을 모으세요.
  • 재직 중인데 퇴직금 아닌 임금이 밀리는 경우: 같은 절차(임금체불 진정)를 재직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정 넣으면 회사와 완전히 척지게 되나요? 조사 단계 합의·지급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고, 반의사불벌 구조라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내는 방식의 원만한 종결이 일반적입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진정 접수부터 시정지시까지 통상 1~2개월, 대지급금은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하면 수 주 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단순 미지급(금액 다툼 없음)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다툼, 근로자성 다툼(3.3% 계약)이 있으면 노무사 실익이 커집니다.

Q. 지연이자 20%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민사 청구 대상입니다. 진정 단계에서는 원금 지급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자까지 받으려면 민사 절차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37조(지연이자),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 접수와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청구할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하세요. 상여·연차수당 포함 여부로 금액이 달라지고, 그 숫자가 진정서에 적을 청구액이 됩니다.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