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 세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고지서의 정체, 줄이는 법(추계신고), 나눠 내는 법

11월 초,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잘못 온 게 아니라 **올해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이 글은 고지서의 계산 구조 → 내가 대상인지 → 올해 실적이 나쁠 때 줄이는 추계신고 → 분납·연장 → 5월 정산 순서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분 (상반기) |
| 계산 기준 | 직전 연도(2025년 귀속) 실제로 낸 종합소득세 × 1/2 |
| 고지서 발송 | 11월 초 (홈택스·우편) |
| 납부 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 고지 생략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 분납 | 1,00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세청이 따로 소득을 조사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연도에 실제로 부담한 종합소득세(중간예납 + 5월 확정신고 납부 + 추가 고지분 − 환급분)입니다. 3.3%로 미리 떼인 원천징수분은 이미 낸 세금이라 기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 프리랜서 개발자 M씨는 2025년 귀속분으로 11월 중간예납 0원,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700만 원을 냈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 700만 원
- 2026년 11월 고지액 = 700만 × 1/2 = 350만 원
즉 작년에 5월 납부액이 컸던 사람일수록 11월 고지서도 큽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벌었겠지”를 전제로 상반기분을 미리 걷는 구조입니다.
나는 대상일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상이지만, 실제로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작년에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입니다.
| 구분 | 중간예납 | 비고 |
|---|---|---|
| 작년 5월에 납부세액이 있었던 사업자·프리랜서 | 대상 | 가장 흔한 케이스 |
| 5월에 환급만 받은 프리랜서 | 대개 고지 없음 | 기준액이 0이면 고지할 금액이 없음 |
| 올해 신규 개업자 | 제외 | 직전 연도 실적 없음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제외 | 연말정산으로 정산 |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제외 | |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 제외 | |
| 계산된 세액 50만 원 미만 | 고지 생략 | 5월에 한꺼번에 정산 |
부업이 있는 직장인은 작년 5월에 부업 소득으로 세금을 냈다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나빠졌다면 — 추계액 신고로 줄이기
고지액은 작년 기준이라,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이 미리 내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고지를 따르지 않고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예시 (위 M씨 계속): 올해 상반기 대형 프로젝트가 끊겨 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 기준액 700만 원의 30% = 210만 원
-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을 계산해보니 120만 원
- 120만 < 210만 → 추계신고 가능
- 고지액 350만 원 대신 120만 원만 납부 → 230만 원의 현금 유출을 5월로 미룸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는 11월 1일~30일 홈택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에서 상반기 수입·경비를 입력해 진행합니다.
반대로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고지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계신고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선납액 조정’이라, 어차피 5월에 확정신고로 최종 정산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 분납과 연장
분납: 고지액(또는 추계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1,000만~2,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 | 1,600만 → 11월 1,000만 + 1월 600만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2,700만 → 11월 1,350만 + 1월 1,350만 |
별도 신청서 없이 11월 30일까지 분납 한도 내에서 일부만 내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사업 부진·재해 등으로 납부 자체가 곤란하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사유와 증빙에 따라 다릅니다.
미납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일 0.022%(연 약 8%) 수준으로 붙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추계신고·분납·연장 중 하나를 먼저 쓰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5월에는 어떻게 정산되나
11월에 낸 중간예납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시: M씨의 2026년 귀속 결정세액이 최종 500만 원으로 확정됐다면
- 11월 중간예납 납부 350만 → 5월 추가 납부 150만 원
- 11월에 추계신고로 120만만 냈다면 → 5월 추가 납부 380만 원
어느 쪽이든 1년 총 세금은 같습니다. 중간예납은 세금을 언제 나눠 내느냐의 문제이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빠듯한 프리랜서에게 추계신고와 분납이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에 다 냈는데 왜 또 내나요? 5월에 낸 것은 작년(2025년) 소득분, 11월 고지서는 올해(2026년) 상반기분 선납입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Q. 고지서를 안 받았는데 대상이 아닌 건가요? 계산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기준액이 없으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상반기 중 폐업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일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Q. 프리랜서 3.3% 떼였는데 중간예납도 내야 하나요? 작년 5월에 3.3% 선납분을 넘는 세금을 추가로 냈다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매년 환급만 받는 구조라면 고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Q. 추계신고 했다가 5월에 세금이 많이 나오면 가산세가 붙나요? 요건(기준액의 30% 미달)을 갖춘 정상적인 추계신고라면 5월 정산분에 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요건이 안 되는데 줄여 신고하면 과소납부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Q. 카드로 낼 수 있나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제77조(분할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2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고지 금액과 기한은 홈택스 납부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세요.
올해 소득이 작년과 얼마나 다른지부터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연 수입 기준 예상 세액을 보면 추계신고가 유리한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