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 원천징수 실수령액과 환급 예상
프리랜서 3.3% 계산기
2026년 기준계약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서 떼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숫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대신 이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걷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율은 필요경비도, 인적공제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매출 전액에 그냥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을 다시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6%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이렇게 계산한 최종 세액이 미리 낸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1년에 약 119만 원을 원천징수당하지만,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은 그보다 적어 상당 부분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아주 많으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3.3%로는 모자라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받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대개 60~75%)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별다른 증빙 없이도 상당한 경비가 인정되므로 소규모 프리랜서에게는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부터는 실제 지출 증빙을 모아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유리해집니다. 작업에 쓴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교통비,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등이 모두 경비가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4대보험 부담을 반드시 함께 계산하세요
프리랜서와 직장인의 계약금액을 비교할 때 3.3%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직장인은 4대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서 요율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어서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술인과 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본인 직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이까지 감안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실질 가치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환급도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적다면 홈택스에서 간단히 마칠 수 있습니다. 수입 규모가 커졌다면 장부 작성과 함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소득세)와 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보험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뗍니다. 다만 이것은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왜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나요?
3.3%는 필요경비나 인적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매출 전액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업무에 쓴 경비를 빼고,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뒤 세율을 적용하므로 최종 세액이 미리 낸 3.3%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직종은 가입 대상입니다. 이 부담까지 감안해 계약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인정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유리해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