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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란 — 전세 낀 아파트 증여의 세금 계산, 유리한 경우와 함정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은 ‘그냥 증여’만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두 갈래로 쪼개지면서, 상황에 따라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작동 원리 → 실제 계산 예시 →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 국세청이 사후에 들여다보는 것 순서로 정리합니다.

작동 원리 — 하나의 증여, 두 개의 세금

시가 10억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6억이 낀 채로 자녀에게 넘기면:

구분금액세금납세자
채무 인수분 (전세 6억)유상 양도로 취급양도소득세부모(증여자)
순수 증여분 (10억 − 6억 = 4억)무상 증여증여세자녀(수증자)

자녀가 떠안는 채무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세가, 나머지만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도 같은 논리로 채무분은 유상 세율, 증여분은 증여 세율로 나뉩니다.

계산 예시 — 단순 증여와 비교

조건: 시가 10억(부모 취득가 5억, 15년 보유), 전세보증금 6억, 성인 자녀(10년 내 사전 증여 없음).

① 단순 증여 (전세 없이 통째로)

  • 증여세 과세표준 = 10억 − 5,000만 = 9.5억
  • 산출세액 = 9.5억 × 30% − 6,000만 = 2.25억 → 신고세액공제 후 약 2.18억

② 부담부증여

  • 증여분: 4억 − 5,000만 = 3.5억 → 3.5억 × 20% − 1,000만 = 6,000만 → 공제 후 약 5,820만 (자녀)
  • 양도분: 양도차익 (10억 − 5억) × 채무비율 60% = 3억이 과세 대상 — 그런데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양도분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2억 이하 구간 비과세)
  • 이 경우 총 세금 약 5,820만 + 취득세 vs 단순 증여 약 2.18억

차이가 1.6억 원. 부담부증여가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불리는 이유가 이 조합 — “양도분에 부모의 비과세를 태우는 것” — 에 있습니다.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유리한 경우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분 세금이 0에 수렴)
  • 취득가가 높아 양도차익 자체가 작은 주택
  • 증여재산을 줄여 증여세 누진 구간을 낮추고 싶은 경우

불리한 경우

  • 증여자가 다주택 중과 대상 — 양도분에 중과세율이 붙으면 단순 증여보다 총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취득가가 매우 낮아(오래 보유) 양도차익이 큰데 비과세는 안 되는 경우
  • 자녀에게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아래 사후관리 문제)

즉 부담부증여는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양도세 지위”가 유불리를 결정합니다. 실행 전 단순 증여·부담부증여 두 시나리오의 총세액(증여세+양도세+취득세)을 반드시 비교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사후에 보는 것 — 여기서 무너지면 전부 증여

부담부증여의 인정 요건은 채무가 실제로 자녀에게 넘어가 자녀가 갚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건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수년간 추적합니다.

  •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반환하면 → 그 금액만큼 추가 증여로 과세
  • 인수한 대출 이자·원금을 부모 계좌에서 이체하면 → 같은 문제
  • 소득이 없는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는 구조 자체가 심사 대상 — 자녀의 상환 능력(소득·임대료 수입 등) 소명이 필요합니다

요건 측면에서도 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집의 전세보증금·그 집 담보 대출)**여야 하며, 증여 직전에 급조한 대출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그 집에 살면서 전세를 끼는 건 안 되나요? 자녀 본인이 거주하면 인수할 임차보증금이 없으므로 그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의 증여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Q.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양도세 예정신고(증여세 신고 기한과 동일한 시점에 맞물립니다). 증여세는 자녀가 같은 기한에 신고합니다.

Q.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요? 배우자 공제 6억이 증여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월과세(10년 내 매도 시 취득가 환원)와 결합되면 효과가 달라지므로 장기 보유 전제가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 6억을 자녀가 나중에 자기 돈으로 못 돌려주면요?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순환시키거나 자녀 명의 대출로 반환하면 문제없지만, 부모 자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금액이 증여로 잡힙니다. 만기 시점의 자금 계획까지가 부담부증여 설계의 일부입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채무 공제), 소득세법 제88조(부담부증여의 양도 간주), 지방세법 제7조(취득세 구분). 시나리오 비교가 필수인 영역이므로 실행 전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양도분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양도소득세 간이 계산기에 채무 비율만큼의 차익을 넣어 확인하고, 증여분은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해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세요.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