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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 지금(10~12월)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과 2026년 귀속 달라진 점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행사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1월에는 이미 쓴 돈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새로 공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법 →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에 실제로 적용되는 변경 사항 → 연말까지 손쓸 수 있는 항목 체크리스트 → 계산 예시 순서로 정리합니다.
일정 한눈에 보기
| 시기 | 할 일 |
|---|---|
| 지금 ~ 11월 초 | 올해 카드 사용액·급여 흐름 점검, 연금저축·IRP 납입 계획 |
| 11월 초~중순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 반영). 2025년에는 11월 5일 개통 |
| 12월 31일 | 공제 만들기 마감 — 연금저축·IRP 납입, 청약 납입, 카드 사용, 기부 |
| 1월 15일 전후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자료 조회 |
| 1~2월 | 회사에 공제 신고서 제출 |
| 2~3월 급여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
2026년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정되며, 예년처럼 11월 초·중순이 유력합니다.
미리보기로 무엇을 볼 수 있나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가진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급여 자료로 올해 예상 세액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직접 넣어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바로 확인됩니다.
로그인 후 확인할 순서:
- 예상 결정세액 vs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 —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 넘지 못했다면 카드 공제는 0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여유 한도 — 12월까지 넣으면 바로 세금이 줄어드는 항목
- 놓친 항목 안내 — 월세, 기부금 등 자동 수집이 안 되는 항목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에 실제로 적용되는 변경 사항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올해 소득에는 작년(2025년)에 확정된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올해(2026년 소득)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것
| 항목 | 내용 |
|---|---|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 추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기본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추가 폭이 절반) |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 수영장·헬스장 등 이용료를 문화비(30%) 공제로 인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초1·2 예체능 학원비 | 만 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미술·음악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15%, 연 300만 원 한도)로 인정 — 2026년 지출분부터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이상 40만 원 |
| 결혼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부부 최대 100만 원), 생애 1회 — 올해가 마지막 적용 연도 |
| 대중교통 공제율 | 40% 그대로 유지 |
올해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것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2027년 소득분부터)
- 부양가족 소득요건 100만 원 → 300만 원 완화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 1,000만 원 → 1,200만 원
- 대중교통 40% 우대 공제율 폐지
“부양가족 기준이 30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글을 보고 올해 소득 200만 원인 가족을 등록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12월 31일 전에 손쓸 수 있는 항목 체크리스트
| 항목 |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 | 효과 |
|---|---|---|
| 연금저축·IRP | 연 900만 원(연금저축 단독 600만) 한도까지 추가 납입 |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 25%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 공제율 15% → 30%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한도 납입 | 납입액 40% 소득공제 |
| 기부금 | 연내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 답례품 |
| 의료비·안경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 원 한도) 영수증 챙기기 | 의료비 세액공제 |
| 혼인신고 | 결혼 예정이면 12월 31일 전 신고 | 결혼세액공제 마지막 해 |
계산 예시 — 연말 3개월이 바꾸는 금액
총급여 5,000만 원, 미혼 직장인 O씨. 미리보기 결과 추가 납부 20만 원 예상.
① 카드 사용 패턴 조정
- 25% 문턱 = 1,250만 원. 9월까지 신용카드로 1,300만 원 사용 → 이미 문턱 통과
- 10~12월 예상 지출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300만 × 30% = 90만 원 공제 (신용카드였다면 45만 원)
- 차이 45만 원 소득공제 × 세율 16.5%(지방세 포함) ≈ 세금 약 7만 원 감소
② 연금저축 납입
- 12월까지 연금저축에 300만 원 추가 납입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6.5% → 300만 × 16.5% = 세금 49.5만 원 감소
합계: 추가 납부 20만 원 예상 → 약 36만 원 환급으로 전환. 같은 사람, 같은 연봉이라도 10~12월 행동으로 결과가 50만 원 넘게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같나요? 아닙니다. 1~9월 자료 기준 추정이고, 의료비·교육비 등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됩니다. 방향(환급이냐 추가 납부냐)과 연말 전략을 정하는 용도로 쓰세요.
Q. 이직했는데 미리보기에 전 직장 급여가 안 나와요. 전 직장 급여 자료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꼭 제출해야 합산됩니다.
Q. 환급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건가요? 환급은 매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큰 환급보다 매달 덜 떼이고 연말에 0에 가깝게 맞추는 것이 현금 흐름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처럼 ‘납입해서 만든 환급’은 노후 자산이 함께 쌓이니 다른 이야기입니다.
Q.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느 쪽에 몰아야 하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어 소득이 낮은 쪽, 카드 공제는 25% 문턱을 넘길 수 있는 쪽, 부양가족은 세율이 높은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미리보기에서 각자 시뮬레이션해 비교하세요.
Q. 1월에 빠뜨린 공제는 영영 못 받나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제출 단계에서 챙기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과 홈택스 미리보기 화면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내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가 얼마나 떼이는지부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매달 원천징수액을 알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기 쉬워집니다.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