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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시근로자 세는 법, 확대 적용 진행 상황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그런 거 없어요.” 작은 가게·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퇴직금·주휴수당·해고예고는 똑같이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연장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 같은 일부 조항입니다. 이 글은 적용 여부 비교표 →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 수당 차이 계산 예시 → 2026년 확대 적용 논의 현황 순서로 정리합니다.

적용되는 것 vs 적용되지 않는 것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가 정한 조항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항목내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주휴일·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퇴직금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모 무관)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임금 지급 원칙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4대보험1인 이상 사업장 가입 의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2026년 10월 현재)

항목의미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님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상한연장근로 한도 규정 미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일한 시간만큼 1배만 지급하면 됨
연차유급휴가법정 연차 없음 (계약·취업규칙에 정하면 그에 따름)
공휴일 유급휴일빨간 날 유급 의무 없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노동청 신고 시 ‘법 위반 없음’ 종결
휴업수당사용자 사정으로 쉬어도 70% 지급 의무 없음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신고미적용

주의할 점: 법 적용이 없다는 것은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금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 “연장근로 1.5배”라고 적었다면 계약으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센다 — “지금 4명”이 기준이 아니다

판단 기준은 오늘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해고일, 수당 발생일 등) 전 1개월의 평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

포함되는 사람: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일용직(근무한 날) 제외되는 사람: 사업주 본인,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경우의 그 친족, 파견근로자(파견받은 사업장 기준), 3.3% 프리랜서로 실제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

예시: 한 달 가동일 25일인 카페의 근무 인원 합계(연인원)가 120명.

  • 120 ÷ 25 = 4.8명 → 일단 5인 미만
  • 그런데 25일 중 13일은 5명 이상 근무했다면?
  • 5명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이 카페는 5인 이상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주말·평일 인원 차이가 큰 업종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업장 쪼개기: 실제로는 한 사업장인데 사업자등록만 여러 개로 나눠 각각 4명으로 만든 경우, 노동청과 법원은 경영·인사·회계가 하나로 운영되는지를 보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서류상 분리만으로는 5인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는 차이

사례: 시급 12,000원, 주 40시간 + 연장 10시간 근무하는 P씨 (1년 근속).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주 연장근로 10시간12,000 × 1.5 × 10 = 180,000원12,000 × 10 = 120,000원
월 환산 연장수당 (×4.345주)약 78만 원약 52만 원
연차 (1년 근속)15일 발생, 미사용 시 수당 약 144만 원법정 연차 없음
퇴직금지급똑같이 지급
주휴수당지급똑같이 지급

같은 시간을 일해도 연간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여부가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정확히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확대 적용, 어디까지 왔나 (2026년 10월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정부 로드맵은 부담이 적은 조항(직장 내 괴롭힘 금지·모성보호 등)부터 시작해 가산수당·근로시간, 이후 연차·공휴일·해고 제한까지 순차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 하지만 아직 시행된 조항은 없습니다.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첫 단계로 거론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의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국회에는 적용 확대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고, 노동부는 실태 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측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노동계는 괴롭힘 금지·해고 제한·연차·공휴일부터 연내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의 판단은 **현행 기준(위 표)**으로 해야 합니다. 시행일이 정해지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이면 아무 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2명, 직원 2명, 사장님 1명이면 5인인가요? 사업주 본인은 제외하므로 근로자 4명 → 5인 미만입니다. 단, 근무일별 인원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법으로 확인하세요.

Q. 5인 미만인데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이 없나요?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만 받습니다. 다만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일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조항은 미적용이지만, 폭언·폭행은 형법(모욕·폭행),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임금 관련 보복은 별도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녹음·메시지 등 기록을 남겨두세요.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5인 미만이어도 신고되나요?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미지급분은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 별표 1)·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조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 수당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