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자가진단 — 신청 가능성 3분 확인
개인회생 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소득·채무·재산 상황 7문항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가능성 높음·검토 필요·다른 제도 안내 3단계로 진단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의 일부로 3년(최장 5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처분해 청산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직업을 유지하면서 재산도 지킬 여지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 금액을 매달 변제하게 됩니다. 위 진단기는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적용해 가용소득과 예상 변제액, 대략적인 탕감 비율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모두 대상이며, 고용 형태보다 소득의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둘째,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셋째,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연체가 신청의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현재 소득으로 정상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바뀝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 4인 가구는 약 390만 원 수준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늘어나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보유 재산의 가치가 3년치 변제 예정액보다 크면 월 변제액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이 모두 재산에 포함되며, 특히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커서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금지재산으로 인정되므로 평가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급여 압류나 채권 추심이 이미 시작됐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압류된 급여가 회수되지 않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므로, 추심 단계에 들어섰다면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가용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채무 규모가 작고 연체 없이 상환 중이라면 법원 절차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이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채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진단기는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억지로 권하지 않고 대안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의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같은 조건이라도 법원과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진단 결과는 방향을 잡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류를 갖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한도는 각각 적용되므로 무담보 8억 원과 담보 12억 원을 함께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해진 최소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보며,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하고, 이 가용소득을 3년(최장 5년)간 변제하게 됩니다. 가용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체를 하지 않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는 신청의 법적 요건이 아니므로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현재 소득으로 정상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빚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업 제한이 없고 재산을 지킬 여지가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면책 시까지 일부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