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 연차수당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 1년 쉬어도 15일 나온다, 출근 간주 규정과 수당·복직 후 계산법

“육아휴직 다녀오면 연차가 없다”는 말은 2018년 이전 규정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을 통째로 쉬어도 다음 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글은 출근 간주 규정 → 시나리오별 연차 계산 → 휴직 중 쓰지 못한 연차의 처리 → 출근 간주가 안 되는 휴직 순서로 정리합니다.

출근으로 보는 기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연차를 계산할 때 아래 기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출근 간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개인 사유 휴직, 회사와 약정한 무급휴직✕ (원칙)
무단결근✕

이 규정은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연차(제60조 제1항)뿐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제2항)에도 적용됩니다.

시나리오별 계산

시나리오 ① 입사 3년 차, 1년 통째로 육아휴직

T씨: 2023년 3월 1일 입사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육아휴직 → 2026년 3월 1일 복직 (입사일 기준 회사)

발생일계산 대상 기간출근율발생 연차
2025.3.12024.3 ~ 2025.2 (정상 근무)100%15일
2026.3.12025.3 ~ 2026.2 (전 기간 육아휴직)100%로 간주16일 (3년 차 가산)

복직하는 날 16일이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2년마다 붙는 가산 연차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시나리오 ② 입사 4개월 만에 육아휴직 (1년 미만 근로자)

U씨: 입사 후 4개월 개근 → 8개월 육아휴직

  • 입사 1년 미만 구간: 근무 4개월 + 휴직 7개월 = 11개월 모두 개근으로 간주 → 월 단위 연차 11일
  • 입사 1년 시점: 1년간 출근율 100% 간주 → 15일 발생 (1년 되는 다음 날 재직 중일 때)

시나리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0시간 → 25시간)

단축된 15시간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일수는 줄지 않습니다. 다만 단축 기간 중 연차를 쓰거나 수당으로 받을 때 1일의 가치가 단축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어,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 중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

시나리오 ①에서 2025년 3월 1일에 생긴 15일은 휴직 기간과 사용 기간(1년)이 겹쳐 쓰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이때:

  •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어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을 면제받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소멸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30만 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330만 ÷ 209 × 8 = 약 126,300원
  • 미사용 15일 × 126,300원 = 약 189만 원

회사에 따라 휴직 전에 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하거나 복직 후 사용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휴직 신청 전에 인사팀과 처리 방식을 확인해두세요.

출근 간주가 안 되는 경우 — 약정 육아휴직·개인 휴직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회사와 따로 합의한 무급 휴직(약정 육아휴직, 개인 사유 휴직)은 출근 간주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 휴직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에서 빼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나오되, 실제 근무한 기간 비율만큼 줄어든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 예: 12개월 중 10개월 약정 휴직 후 2개월 개근 → 15일 × 2/12 ≈ 2.5일 수준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당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을 넘겨 추가로 쉬는 부분이 약정 휴직이라면 그 기간은 출근 간주가 되지 않으니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8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요? 출근 간주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시작한 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연차가 쌓이나요? 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육아휴직이면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Q. 복직 직후 바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요? 복직 시점에 발생한 연차(시나리오 ①의 16일)는 퇴사 시 미사용분으로 정산받습니다. 단, 발생일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하는 규칙(1년 근속 연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휴직자는 연차 없다”고 하면? 법정 육아휴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6항(연차 유급휴가와 출근 간주),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행정해석과 법제처 법령해석(2024. 11. 4. 약정 육아휴직 관련)을 함께 참고하세요.


복직 후 내 연차가 몇 개이고, 미사용 수당이 얼마인지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