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 월급

주택청약 소득공제 — 조건 4가지, 연 3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5년 내 해지하면 생기는 일

청약통장은 대부분 “언젠가 청약하려고” 넣어두는 통장이지만, 조건이 맞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통장이기도 합니다. 연 300만 원까지 넣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서류 하나를 안 내면 공제가 통째로 빠지며, 일찍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토해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제 조건 → 소득별 환급액 → 12월에 할 일 → 해지 시 추징 순서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귀속)

항목내용
대상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 제외)
소득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주택 요건과세기간 내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 대상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공제율납입액의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필수 서류무주택확인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
마감12월 31일 납입분까지

배우자 확대는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예전에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통장도 공제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세대주여도 아내가 자기 통장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4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0원

① 근로소득자일 것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 전용 공제입니다.

②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 기준입니다. 연봉 7,200만 원이라도 비과세 식대 240만 원을 빼면 6,960만 원이라 대상이 됩니다.

③ 1년 내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연말 기준 무주택”이 아니라 1월 1일~12월 31일 전 기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올해 3월에 집을 샀다가 11월에 팔았어도, 그해 납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부모님 집에 사는 미혼 자녀 등)도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를 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④ 무주택확인서 제출 국세청이 무주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 제출하면 이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은행마다 확인 필요). 앱·인터넷뱅킹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별 환급액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 매기는 소득을 줄이므로, 환급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납입액소득공제액세율 6.6% 구간세율 16.5% 구간세율 26.4% 구간
120만 원 (월 10만)48만 원약 3만 2,000원약 7만 9,000원약 12만 7,000원
240만 원 (월 20만)96만 원약 6만 3,000원약 15만 8,000원약 25만 3,000원
300만 원 (월 25만)120만 원약 7만 9,000원약 19만 8,000원약 31만 7,000원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000만 원 안팎 미혼 직장인은 대체로 16.5% 구간)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 V씨. 1~11월 월 10만 원씩 110만 원 납입.

  • 지금 상태: 110만 × 40% = 44만 원 공제 → 약 7만 3,000원 절세
  • 12월에 190만 원 추가 납입 → 연 300만 원: 120만 원 공제 → 약 19만 8,000원 절세
  • 12월 한 번 납입으로 환급이 약 12만 5,000원 늘어납니다

청약 점수도 같이 생각하기

2024년 11월부터 청약 납입 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은 납입 인정 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고르기 때문에, 월 25만 원 납입은 공제 한도(연 300만 원)와 청약 인정액을 동시에 채우는 금액입니다.

다만 12월에 몰아서 넣으면 소득공제는 되지만 청약 인정은 회차(월) 단위라 한 번에 넣은 큰 금액이 여러 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 자동이체가 유리하고, 공제만 목적이라면 12월 일시 납입도 괜찮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 추징 규칙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연 300만 원 한도 기준)의 **6%**를 추징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예시: 3년간 매년 300만 원씩 넣어 공제받다가 4년 차에 해지

  • 추징액 = 900만 × 6% = 54만 원
  •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이보다 적었다면(세율 6.6% 구간 등) 그 금액만 추징하도록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추징이 면제되는 경우 (특별해지)

  • 국민주택 등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 사망, 해외 이주
  • 해지 전 6개월 안에 퇴직·폐업, 3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부상

그리고 청약통장은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가입 기간과 공제를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12월 체크리스트

  • [ ]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 세대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지
  • [ ] 내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주민등록등본 확인)
  • [ ] 올해 납입액이 3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12월 31일 전 추가 납입
  • [ ] 무주택확인서를 가입 은행에 제출했는지 (마감: 다음 해 2월 말)
  • [ ] 1월 간소화 서비스에 청약 납입액이 잡혔는지 확인, 누락 시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사는데 세대 분리만 하면 되나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서 형식적으로만 분리한 경우 실제 독립 생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부부가 각자 통장이 있으면 둘 다 공제받나요? 요건(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을 각자 충족하면 각자 자기 통장 납입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에 살면 무주택인가요? 본인 소유가 아니라 전월세로 사는 것이면 소유 기준으로 무주택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올해 이직해서 총급여가 두 회사 합쳐 7천만 원을 넘으면요? 두 회사 총급여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합산 7천만 원을 넘으면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이 공제는 내년에도 있나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무주택확인서 양식과 제출 방법은 가입 은행 안내를 따르세요.


내 소득세율 구간과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세율 구간을 알면 청약 납입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성: 생활안내서 운영자.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