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마지막 근무일과 이직 전 3개월 임금, 나이를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이직 전 3개월 임금, 나이를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날수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많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임금이 적어도 하한액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로 더 깁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증빙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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